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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풀영상] '조건부 석방'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못 지킬 조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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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조건을 내걸고 풀려납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이후 349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오늘(6일) 이 전 대통령이 석방 후 자택에만 머물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강훈 변호사는 조건부 석방 결정 직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대통령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예상했는지는 모르겠고 기대는 하셨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보석 조건이 엄중하지만 못 지킬 건 아니다"라며 재판부가 내놓은 조건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처음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반응도 보였다"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재판부는 대통령일수록 그렇게 오해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을 몸으로 보여달라는 뜻으로 조건을 가혹하게 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이해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 취재 : 양두원 , 영상 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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