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용기 판매 등 금지하고 단속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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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등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환각 물질과 마약 등이 유통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가운데 정부가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유통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흡입할 경우 웃음이 터지거나 몽롱해지는 환각 효과를 일으킨다. 이 때문에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거나 풍선에 담은 이른바 ‘해피벌룬’을 환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인 ‘휘핑가스’를 사서 흡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경찰청,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아산화질소 유통관리 강화 대책을 6일 내놨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인터넷 등에서 개인이 사서 환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형 용기에 담긴 아산화질소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해 3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아산화질소 캡슐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2.5ℓ 이상의 고압 금속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아산화질소를 활용하는 커피숍이나 제과점 등에서 별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는 고시 시행 뒤 1년의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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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늘어나고 있는 한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해피벌룬 판매를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된다는 공지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해피벌룬의 경우 별다른 규제가 없는 외국에서 흡입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환각 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해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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