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법정 나서며 측근에 “지금부터 걱정이지 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6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10억원의 보증금 납입을 제시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거는 주거지로만 제한하고 외출도 제한한다"며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측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원한다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서며 측근들에게 "지금부터 걱정이지 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하시라'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선 "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후 3~4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설 예정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