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33명은 기소돼 2심에서 50만~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에선 법률 해석 문제만을 다투기 때문에 고발 취하서가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고발 취하서를 낸 데 대해 유은혜 장관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도 2017년 선처 의견서를 검찰에 낸 바 있다.
현 정부는 3·1절을 맞아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61명을 특별 사면했다. 다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교조는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교사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탄압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라며 “교사도 교육활동과 무관한 정치 활동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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