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난해 11월 홍씨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홍씨 "사정기관 무죄 알면서 무리하게 수사"
세월호 사건 당시 한 방송사와 인터뷰 중이었던 홍가혜씨/연합 |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 홍씨는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법적으로 명예훼손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돼 4년 6개월이 넘게 재판을 받게 했다”며 “잘못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홍씨는 구속기소됐고 일주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과장된 내용이고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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