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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을 5일 취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검찰에 고발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28일 80명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같은 해 6월엔 교사 161명이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 신문 광고를 내 참사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그해 6월26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교사 284명을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61명을 제외하고 33명은 2015년 기소돼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또 60명은 '혐의없음'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삼일절을 맞아 지난달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특별사면했지만,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재판 계류 등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그동안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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