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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씨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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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부당한 수사 했던 대한민국 책임 묻기 위해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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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씨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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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홍가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에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홍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었다.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저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4년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며 허언증 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아 무죄를 받은 현재까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국가였음을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씨는 발언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을 통해 유포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SNS에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홍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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