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016년 11월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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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시국 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6월26일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국선언'을 추진한 전·현직 교사 1만600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지 약 4년9개월만이다.
교육부는 5일 시국 선언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하서에서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하면서 지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했으나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 168명은 현재까지 재판 계류 중이거나 또는 징계요구 중에 있어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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