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4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 2017년 8월 중순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2차례에 걸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자숙하지 않은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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