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동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수만 건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1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년 동안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7만 여건을 게시·유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박사이트 광고 등을 실어 1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범행을 확인하고 음란사이트 자료를 분석해 홈페이지 운영자의 은신처로 필리핀 마닐라의 한 사무실을 특정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 등 현지 행정·사법당국 및 인터폴과 공조해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긴 해외 생활로 도피자금이 부족해지자 국내로 입국해 은신하려다가 붙잡혔다고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타인 명의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접속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란사이트 외에도 100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동음란물 #몰래카메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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