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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남준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신상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촬영한 사진 등이 많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촬영한 사진 등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부터 8월 까지 광주의 한 건물 5층 여자 화장실에 30여차례 침입해 60여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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