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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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 조모씨가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성형 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다.
조씨는 버닝썬과 아레나 등 강남의 클럽에서의 각종 파티와 공연을 연출·기획하는 P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며, 성형외과를 알선하는 W 에이전시 대표로도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제휴된 병원을 소개하고 클럽 고객들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알선할 직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성형 브로커들은 병원으로부터 환자 소개 명목으로 알선료를 받고, 수술비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성형 대출’을 알선한 뒤 이자를 챙기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조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그가 다른 클럽에서도 마약 유통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은 또 오는 4일 버닝썬 이문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와 영업사장 한씨의 주거지 등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 대표에게서 일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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