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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 추가 가석방…수감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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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 오늘(28일) 오전에 가석방됩니다. 이로써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이 가석방되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병역거부자 1명이 오늘 교정시설에서 나오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에 대한 가석방이 마무리됩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법무부는 형을 확정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을 시작했습니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통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2~3개월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는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돼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가석방되는 병역거부자는 오는 8월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형기를 모두 마친 병역거부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이번 3·1절 특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포함해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모두 751명을 가석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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