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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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해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6일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에게 마약 투약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으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조씨는 2014년 5~6월 이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한 인물이다. 같은 해 5월3일에는 서울 강남의 모 클럽 화장실에서 함께 코카인을 흡입했다. 마약은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에서 거래됐고 투약은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성접대 시도와 마약 유통 정황, 경찰 유착 의혹 등이 포착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모발에서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직 버닝썬 사내이사였던 가수 승리(이승현·28)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 매체는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승리가 2015년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에서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여성들이 포함된 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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