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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모범수형자 751명 3·1절 기념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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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2명 등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24명 포함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1절을 앞두고 모범 수형자와 고령자, 교정시설에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 대거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 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총 751명을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는 무기수형자 2명 등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백혈병으로 의료거실에 수용돼 투병 중인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교정시설에 남아있던 1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형이 확정돼 교도소 등에 수감됐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전원이 가석방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형을 확정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석방하기 시작했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의 수용생활 동안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산업기사 등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및 사기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킨자,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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