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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실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제도의 목적인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은 상당 부분 충족한 반면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균형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뤄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의 선임과 더불어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이 포함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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