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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버닝썬 사태

구속된 버닝썬 직원, 과거 김무성 사위에 마약 팔고 함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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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약 유통 등 의혹으로 지난 17일 폐업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출입문이 닫혀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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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2월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 의원의 사위 이모씨(4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대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JWH-018(일명 ‘스파이스’)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닝썬 직원 조모씨(28)는 당시 이씨에게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씨에게 2014년 5월에는 코카인, 같은 해 6월에는 필로폰을 판매했다. 그해 5월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강남 일대 클럽의 마약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이 있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해 서울 강남 클럽 3곳과 인근 주차장에서 마약을 받았다. 이씨는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 홍천의 리조트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심지어 강남 도로 위에 차량을 세운 뒤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당시 이씨가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당시 판결문의 양형기준을 보면 다수범 가중에 따라 형량범위가 징역 4년~9년6월이었는데도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회수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기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해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 큰 실수를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제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며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악성 기사의 대상이 돼 전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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