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체제 개편 정부 최종안…결정위 공익위원 7명 중 4명 국회 추천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개편 확정안 발표 |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 계획대로 반영한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중 일부는 국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3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 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뺀 것이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임 차관은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고용 수준'을 좀 더 포괄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꾼 것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임 차관은 강조했다.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은 유지했다.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 |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 기업지불능력 제외(PG) |
다만, 최종안은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초안이 제시한 결정위 구성 방안 2개 가운데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지만, 공익위원의 정부 몫은 1명 줄이고 국회 몫은 1명 늘렸다.
임 차관은 "당초 초안은 (공익위원 추천이)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15건 중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종안은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초안이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방안 2개 중 첫 번째 것을 택한 것이다.
임 차관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는 추후 제도 운용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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