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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감옥에 남은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수감자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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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조은씨와 참가자들이 꽃 전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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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형을 받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마지막 남은 1명의 수감자가 가석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지막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을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수감자는 오는 8월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는 재판기록,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기록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차례로 가석방해왔다.

이날 마지막 수감자가 가석방되면 더이상 교도소나 구치소에 남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없게 된다. 법무부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 지 3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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