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마약 의혹' 버닝썬 영업 중단... 사라진 간판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마약 투약·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문호 버닝썬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처도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전 10시에 이 대표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약 2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와 한씨를 3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마약류 정밀 검사 결과가 일부는 회신이 도착했고 일부는 도착하지 않았다"며 "다만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미뤄 일부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또 한씨에게서는 일명 '해피벌룬'(마약풍선)이라고 불리는 환각물질과 관련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자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다른 것은 화학물질과 마약류의 취급과 투약 등에 관한 죄명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투약·소지·유통 등 정확한 혐의는 조사를 좀 더 진행해야 하므로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대표와 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최근 법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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