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경찰관 강 씨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조사 중에 긴급체포야 하는 상황이었고 체포시한이 한정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의 지시를 받고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배포했다'는 진술이 나와 긴급체포했다"며 "시간이 촉박했고 직접 진술이 나와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강 씨와 부하 직원 이 모 씨를 소환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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