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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5살 의붓아들 몸에 멍·화상 자국…아동학대·사망 혐의 끝까지 부인한 30대 계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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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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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36) 씨 의붓아들인 B(5) 군에게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해오다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B 군의 뒷머리 부분을 다치게 하고, 같은 해 12월 6일 오후 8시 13분께는 B 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쓰러진 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가 B 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검에서도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A씨가 계속해서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자신은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고 경위 불분명’을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결국 A씨를 구속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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