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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사과 없었다"...경비원, 갑질 주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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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류주현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당한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결국 해당 입주민을 고소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끝내 받지 못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 또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단비]

안녕하세요?

[앵커]

경비원 폭행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황당한 게 주차장 차단기를 늦게 올렸기 때문에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졌거든요. 간략하게 사건 개요 얘기해 주시죠.

[최단비]

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오전 7시 50분경에 한 아파트 입주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차단기가 있죠. 그런데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데 경비원이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았다라면서 갑자기 경비실로 들어가서 해당 경비원을폭행하고 폭언한 사건입니다.

[앵커]

좀 황당한데 그 이유가 폭언하는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사장님 치지 마십시오. 치지 마시고…]

[○○아파트 주민 : 야, 이 XX야, 네가 젊은 놈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이런 (경비)일을 하지 마. XX야. 야, XX야, 네가 이런 일 하러 들어왔으면 꿇고 해야 될 거 아냐.]

[앵커]

지금 들어보면 이게 정말 들리는 게 진짜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경비원이면 꿇고 하라, 처자식이 들릴 정도로 욕을 해 주겠다,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해자의 심리 상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염건웅]

일단 가해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권 씨의 심리상태를 보면 결국은 돈은 권력이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는 특권층이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놈, 나이가 같아요, 두 분이. 피해를 당하신 분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두 분이 43살로 두 분인데 젊은 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처자식이 들을 정도로 욕을 해 주겠다. 또 경비원이면 꿇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과 나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꿇어야 된다라고 지금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은 곧 권력이고 거기서 나는 신분이 너보다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어떤 압박도 있겠죠. 여기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외주용역을 통해서 또 이 아파트 입주 관리자 단체에 의해서 고용계약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업체가 바뀔 수 있고 신분의 어떤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월급을 내가 주고 있다. 그래서 생사여탈권도 내가 갖고 있다. 한마디로 너는 잘리고 싶어? 어떤 그런 무언의 압박 또 거기에 따른 인격 무시가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폭언 내용도 그랬지만 거기에 폭행까지 더불어졌단 말이죠. 얼굴에 폭행을 또 당했고 심지어는 남성의 중요 부위 쪽도 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는 이 사람한테 폭언과 폭행을 해도 너는 나한테 반항하지 못해.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 돼라는 그런 어떤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가해자는 아직까지도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가해자의 어머니가 경비원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그 어머니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 어디까지나 이거는 아들의 일이다. 그래서 선을 좀 긋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단비]

어머니가 왜 나오냐 하면 이 어머니가 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용역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경비용역 계약은 외주업체인데 이 외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해당 당사자는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사과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지위와는 별개이고 아들이 성인이니까 아들의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폭행 가해자인 사람은 물론 같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만 원래는 이렇게 차단기를 올리는 것은 경비용역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당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가해자는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면 자동으로 본인이 항상 차단기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이제까지도 뭔가 갑질을 해 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갑질을 했겠습니까. 이런 관리용역 업체와 계약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이러한 지위를 믿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경비원들을 상대로 해서 갑질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인데 어머니가 이것을 단순히 자녀의 개인 일이다라고 과연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앵커]

결국 이 해당 경비원이 사건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사과를 언급하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도 결국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아서 법원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법적인 처벌이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염건웅]

일단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 오토바이 차단기를 바로 열어라라고 주장한 것은, 권 씨가 주장한 것은 그거입니다. 오토바이가 만약에 서게 되면 내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조치를 해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강요를 했다라고 해요, 경비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근무일지를 쓰다가 바로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들어와서 이미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동료 경비원이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권 씨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미 녹음기를 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이전부터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권 씨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미 경비원 2명이 지금 사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욕죄라든지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여부는 법적으로 좀 법리다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폭행죄에 대해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거죠?

[염건웅]

일단은 지금 폭언, 폭행 내용이 있고 거기에 녹음자료와 또 그리고 진단서라든지 특히 이번에 지금 폭행을 당한 경비원 같은 경우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요. 지금 이가 흔들리는 상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입주민 가해자 권 모 씨가 경비원을 폭행안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걸까요?

[최단비]

이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경비원들의 진술이라든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전에도 다른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이 있었지만 그때는 일단 녹음 같은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입주민을 상대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비용역 업체는 대부분 외주입니다. 즉 직접 고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외주용역 업체는 계약이 기간이 있고 그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른 업체와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주민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업체 자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한 그 피해자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업을 잃을 수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까지도 다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앵커]

결국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또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을 향한 입주민의 갑질, 반복하는 것 왜 그런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폭언이 1400건이 넘고요. 연평균 740건이나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취 행패 600건이 넘고요. 폭행 사례 전체를 보면 3700여 건이에요. 이렇게 자꾸만 폭행 사건이 반복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경비 일을 하는 그 경비원들이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최단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비원을 향한 입주민들의 갑질이 반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비용역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데 있어요. 직접고용이 아닌 외부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 불안정에 따라서 입주민의 갑질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고용의 안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은 경비원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비용역 서비스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고객이 갑질을 한다, 즉시 멈추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이러한 경비용역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도 필요하고 법적인 보호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용안정 또 법적인 보호조치 얘기하셨는데 짧게 얘기를 좀...

[염건웅]

첨언을 좀 드리면 일단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당하는 일들이 이런 폭언과 폭행 또는 갑질. 그리고 휴일에 근무를 했는데도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아파트는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용역이 변경될 때 고용 승계가 되지 않고 대량 해고를 당하는 그런 현실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용역업체가 변경이 돼도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아파트와 개별적으로 맺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적인 부분에 좀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한 드라마 있었잖아요. 성적지상주의로 가야 되는 그런 드라마가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무조건 성적을 좋게 받아서 대학을 가는 그런 목적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 보면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인성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능력을 길러줘서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다 모두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다. 이런 인격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을 배워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사회성, 존경심, 인격에 대한 대우,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게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초중고 교육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장기적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회적인 불합리한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법적인 장치나 사회적 인식이 당연히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직 구의원이 동장을 폭행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의회 최재성 구의원이죠.

[염건웅]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의원인데 일단 행정감사를 받았던 상황에서 그 지역에 있는 동장과 이런 행정감사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이 우리 같이 좀 풀어보자 하고 불렀던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이제 밖에 잠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가게 주인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웃고 나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갔더니 바로 폭행이 일어났고 거기에 있어서 최재성 의원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라고 경찰에서는 조사가 된 상황인데 최재성 의원은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폭행의 피해 정도를 봤을 때는 최재성 의원이 일방적으로 동장을 폭행한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동장보다 최재성 의원이 20살 어린 그런 상태예요. 최재성 의원이 동장에게 또 얘기했던 부분이 호적상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1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도 뭐라 하면서 폭행이 같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전해지기로는 본인보다 20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고 때리기까지 해서 결국은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초의원들의 이런 폭행, 폭언. 이런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단비]

기초의회 의원들의 일탈이 최근에 굉장히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죠.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것이 경북 예천군 의회의 박종철, 권도식 의원일 겁니다. 해외 연수 중에 가이드를 폭행하고 또 추태를 부린 혐의로 제명이 됐죠. 그 이후에는 경기 과천시의회의 박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 연수를 가면서 가족이 사는 캐나다로 연수를 가고 가족과의 일을 사적인 일을 본 혐의로 제명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제명은 됐지만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서울 강북구 최재성 의원이 20살 많은 동장을 폭행한 혐의로 현재 입건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계속해서 일탈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제명이라든지 징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징계가 의결이 돼서도 지금 부결되는 경우들도 있고 제명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은 주민소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러한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소환을 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선거하는 사람들의 한 20% 이상이 서명을 받고 또 3분의 2 이상이 의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소환제도의 기준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기초의원들의 이런 일탈 행동들은 정말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기준이 모호했는데 이제는 좀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상태죠?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법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일명 양진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예방 또는 대응 매뉴얼을 지금 노동부에서 각 고용업체로 하달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그런 행위들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들 또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하달한 상태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사후조치보다는 인식 개선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방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단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취업 규칙에 이것을 반영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영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방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의 성추행, 직장 내의 성희롱 같은 경우도 예방이 의무거든요. 이렇게 이제 직장 내의 괴롭힘도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태료도 부과되니까 이제는 이런 취업규칙 또 예방교육에 따라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예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 또 염건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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