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수 명목도 소명 돼 있지 않아…보완지휘"
전직 경찰관, 일단 석방…경찰, 추가 증거 확보·분석 후 영장 재신청할 방침
버닝썬 홍보 영상 화면(사진=버닝썬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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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23일 반려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체포됐던 강씨는 석방된다.
검찰은 "돈이 오간 사건이므로 금품수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조사가 돼 있지 않고, 수수 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아 보완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그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추가 증거 확보·분석 등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함께 체포했던 이모씨도 일단 석방될 예정이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경찰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가 버닝썬 측의 요청을 받아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민원 해결에 개입했을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세한 경위와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 모으고 있다.
강씨가 임원으로 있는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 전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행사 차질을 염려한 강씨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실제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클럽 관계자, 미성년자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버닝썬과 관련된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지난해 11월24일 김모(28) 씨가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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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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