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경찰 “증거 추가 확보해 재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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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인 ‘버닝썬’ 쪽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검찰은 버닝썬 쪽이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1일 긴급체포됐던 전직 경찰은 풀려났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 경찰과 버닝썬의 ‘연결고리’로 금품 전달을 지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강아무개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강씨를 소환조사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음에도 따라 강씨는 석방됐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경찰에 직접 금품을 전달한 이아무개씨 역시 이날 강씨와 함께 풀려났다.(▶관련기사: 서울경찰청, ‘버닝썬’과 경찰 유착 관계 정황 포착했다)
검찰은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돌려보냈고 설명했다. 검찰은 “돈이 오간 사건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강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려면 돈을 준 사람인 버닝썬 쪽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되지 않아 영장 보완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과거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강남경찰서가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하던 중 강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 강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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