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오간 사건…공여자 조사 이뤄지지 않아"
함께 체포됐던 직장 동료도 석방
경찰 "보완수사 뒤 영장 재신청"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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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유착의 연결고리로 지목해 신청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23일 돌려보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경찰이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로 긴급 체포됐던 강씨와, 함께 체포됐던 직장동료 이모씨가 석방된다.
전직 경찰관이자 한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 미성년자 고객이 출입해 술을 마신 사건을 무마하려던 클럽 측과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를 연결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 화장품 회사는 당시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영업정지에 따른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신고 내용을 조사하던 강남경찰서는 당사자인 미성년자를 부르지 않고 한달 만에 증거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광역수사대는 최근 강씨 측이 버닝썬 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일부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사건이라 수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수 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안 돼 보완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뒷돈을 댄 버닝썬 측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보완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버닝썬 대표 등을 추가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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