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클럽 '버닝썬'. /사진=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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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유명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조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44)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21일 강씨를 불러 조사한 후 증거인멸을 이유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조사·확인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이를 반려하면서 강씨는 일단 석방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현재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뒤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강씨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게 수백만원을 건네받아 현직 경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이모씨도 석방한 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버닝썬 클럽 폭력 사건에서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을 비롯해 △클럽 내 마약류(일명 '물뽕', GHB) 투약·유통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을 살피고 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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