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교사 무조건 중징계 (CG)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천 한 여자중학교 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부평구 모 여자중학교 40∼50대 교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무게가 그게 뭐냐"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는 학생에게 "너 남자도 못 만나겠다" 등 신체 비하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자 전교생을 조사해 지난해 10월 교사 2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 초부터 교사가 학생에게 "넌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니니. 나중에 임신 못 하겠네"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욕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중학교 학생들과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25명을 조사해 이 중 혐의가 인정된 3명을 입건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인천시 중구 한 여자고등학교의 교사 4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모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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