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의 초안을 저희가 그제(20일) 보도해드렸었는데 여야 의원 166명이 동참해서 오늘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5·18의 역사적 정의를 내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은 처벌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는데 한국당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 평화, 정의 여야 3당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 등 여야 의원 166명이 서명한 5·18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그제 전해 드린 초안 내용대로 5·18의 역사적 정의를 확장해 명문화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12·12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한 시민의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면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 집회의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망언 의원 3명, 지만원 씨 같은 왜곡 발언자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의 선이 있어야(합니다.)]
보완책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담았지만, 당장 한국당이 반대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내세우면서 법안 심사 과정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하는 규정 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다른 발언 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야 될까요? ]
일부 보완책이 더해질 수 있겠지만, 절반이 넘는 의원 166명이 서명한 만큼 개정안은 우리나라 첫 역사 부정 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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