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를 곤봉으로 진압하는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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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실은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살 등 홀로코스트 범죄를 축소ㆍ부인하거나 옹호하는 범죄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소수자 보호ㆍ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ㆍ18에 대한 부인ㆍ왜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추모비' 건립 현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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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1조의 2)도 신설됐다.
자유한국당은 “발언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더라도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에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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