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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유승민, 문재인식 ‘예타 면제’ 막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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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요건 강화 및 관련 사업 적정성 검토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안’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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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총선을 1년 여 앞두고 이례적으로 지방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낸 것을 법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요건을 강화하고, 또 면제 시해도 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입힌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대형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의원이 공동발의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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