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 정당"...1심 뒤집어

YTN 강희경
원문보기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 정당"...1심 뒤집어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의 공개 청구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공개 청구 거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세월호 7시간'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건 부당하다며 지난 2017년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송 변호사는 결과가 뒤집힌 데 대해 국가 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