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2.20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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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석한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2.20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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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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