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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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과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변인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총에선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한 것과 관련한 후속 입법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지 문제와 추진 시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선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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