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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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다.
김 전수사관은 20일 오전 11시12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했다.
김 전수사관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드루킹 특별검사 수사상황을 부당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전날 청와대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해명한 데 대해 "최초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블랙리스트가) 나오니까 하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의 정당에 따라 감찰 여부, 사표 수리 여부를 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청와대 해명은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통해 개입했음을 시인하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수사관은 이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특감반장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 조회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재수 전 국장의 비리 의혹을 보고했으나 윗선 지시로 조사가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김 전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청와대는 김 전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수원지검에 내려보내 수사토록 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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