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 및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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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20일 "19일 오후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45)씨가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박씨가 제기한 특수상해 및 쌍둥이 아들에 대한 학대 혐의는 여성청소년과,강제집행면탈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긴 것이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함이라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의 폭언·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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