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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용 독서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던 남성 총무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총무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전주의 한 독서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고생 B양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 자리에 휴대전화 1대를 설치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또 다른 휴대전화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자신의 자리 주변에 설치된 휴대전화를 A씨에게 돌려줬고,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양 아버지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과거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등 A씨의 휴대전화를 복원·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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