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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명박 정부 시절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지하거나 이들이 관여한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주요 좌파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도’를 그렸다.
기무사가 작성한 ‘주요 좌파단체(인사) 활동 체계도’에 따르면 ‘중심’에 노무현 재단을 두고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당시 국민참여당 의원, 이해찬 당시 시민주권 공동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그려놓은 뒤 각각의 지지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 활동’으로 정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문재인 변호사님을 사랑하는 모임(회원수 2433명)’, ‘젠틀재인(268명)’, 유시민 전 의원의 경우 ‘함께 사는 세상 U시민 광장(23037명)’, 이해찬 대표는 ‘알럽찬 팬카페(10964명)’ 등 각계인사의 지지단체 규모를 적어두고 ‘총 회원수’가 40여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덧붙였다. 각 정치인사의 트위터 팔로워 수를 표기해놓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2011년 3월 이 체계도를 작성한 형아무개 소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온라인 상에서 좌파를 견제하고 사이버 공간을 순화했다’며 그 공을 ‘치하’했다. 형 소령은 배 전 기무사령관과 공범으로 군 검찰에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19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에 정해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외면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다”며 핵심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속 부대원에게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일반 국민인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활동을 저해했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북한과의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며 “정당한 직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300여명으로 구성된 기무사 댓글 조작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댓글 2만여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300여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기무사는 군 관련 보안·방첩 업무 등만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기무사를 ‘해편’한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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