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5·18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전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개정 조례안 19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을 통과했다.
문행주(화순1·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늘려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념사업위원회 위원 중 5·18 선행연구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도내에서 이뤄진 5·18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행주 의원은 "전남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규명 근거가 마련됐다"며 "체계적인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활동으로 기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ett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