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면으로 위반"
'나꼼수 녹취' 靑 보고는 직권에 포함 안돼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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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배 전 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헌법은 군의 정치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하며 군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엄격해야 한다"면서 "(기무사들이) 신분을 감춘 채 온라인상에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할 고의가 없었다는 배 전 사령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군 간부들을 동원해 이 사건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기무사령관의 직무권한을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댓글공작 조직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있다.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는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는 외형적으로 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무사에서 매일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데 대해서는 배 전 사령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고 지시한 증거 등이 없어 직접 개입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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