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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기고] 최저임금 인상과 IFM, 청소∙경비∙설비 등 서비스 인원 수 시설관리회사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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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동주 골드브릭스 FMS 대표


최근 정부의 거듭된 최저임금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임금에 민감한 청소, 경비 등을 담당하는 시설관리업계는 말할 것도 없다.

임금압박은 산업구조적 문제 못지 않게 입찰방식에서 비롯된다. 우리 시장에서는 고객사가 서비스인원을 미리 정하고 시설관리 업체에 가격을 요구하고 이를 입찰형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 인력 규모를 정해놓고를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임금 기반의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이 임금삭감 유혹을 받는 시설관리업체에게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의 불법, 편법 전용을 촉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서비스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IFM(Integrated Facility Management, 시설 관리 통합서비스)에서 철저히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통한 서비스평가를 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우리와 똑같이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부담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서비스인원을 기준으로 IFM가격을 산정하지 않는다. 건물이나 캠퍼스, 병원, 공장 전체의 서비스면적이 가격산정의 기준이다. 설비인원이나 청소인원이 해당 서비스 면적에 얼마나 필요한지는 IFM회사가 판단하고 가격을 제안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원 충원에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또 선진국은 어떻게 서비스면적과 시설 성격에 의한 가격결정을 하면서도 품질을 보장하는지도 관심거리다. 선진국의 시설관리통합서비스는 운영효율(OE, Operation Excellence)와 유지보수효율 (MEP, Maintenance Excellence Program)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기법은 보통 에너지절감과 같은 비용절감, 기술혁식에 의한 품질제고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시설관리통합서비스도 기술과 지식기반의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현장의 기업도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운영방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용절감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IFM를 지식기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일이다. 물론 대전제는 비효율의 원천인 IFM 입찰제도도 과감히 손보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박동주 골드브릭스 에프엠에스(GB FM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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