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검찰이 허위 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임동표 MBG 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18일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20일 오후로 하루 연기됐다.
임 회장 측이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하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 외에도 복수의 MBG 그룹 관계자 등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대전 서구 둔산동 MGB 그룹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2009년 10월 설립된 MBG 그룹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의료기기 및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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