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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내가 하는 행위는 갑질일까'…정부, 공공기관에 진단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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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열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확정

개인별 진단표 배포해 공무원 스스로 점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갑질 위험진단표'를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또 각 기관별로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위를 열어 가해자를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에는 갑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비롯해 법령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기타 등 8개 갑질 유형이 열거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갑질로 규정했다.


정부는 갑질 행위 대응을 위한 근절 조직을 운영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담당 직원을 지정해 상담과 첩보수집,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갑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진단표는 크게 개인별 진단과 업무유형별 진단, 직장문화진단 등 세가지로 구성됐다. 업무유형 진단은 계약과 인사로 세분화했다. 개인 진단을 예로 들면 '소속 직원이 연추휴가를 신청했으나 타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적이 있다' 등의 질문이 진단표에 들어있다.


각 진단표는 10가지 질문이 포함돼 있으며 0점(전혀 아니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가운데 스스로 평가해 선택하도록 했다. 10개 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일 경우 갑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표에 적시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스스로 얼마나 갑질에서 자유로운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특정 업무 전에 작성함으로써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단표는 이날 갑질 가이드라인이 의결된 직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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