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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18 망언’으로 자유한국당 윤리위에 회부된 김순례 의원은 17일 ”발언의 본질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 토론회에 후보자 자격으로 출연해 ”부정수급자가 5·18 유공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어를 갖고 공격을 많이 받은 것으로서 공청회 주최자는 아니었지만 동료 의원이 (공청회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갔다가 축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여러 번 입장문을 통해서 절제되지 않은 단어로 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렸다“면서 ”좀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성숙한 의원이 되겠다“고 사과했다.
이를 놓고 조대원 최고위원 경선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역사적·법적·정치적 결론이 난 사안을 끄집어낸 계기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 건물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엄격하고 혹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토론회에서 김 의원 발언에 대해언급을 삼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맞았다.
또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2월 채모 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도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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