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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수사...마약판매 의혹 여성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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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폭행에 이어 성관계 불법촬영, 마약 투약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인 여성 A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열,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클럽에서 마약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 A씨.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마약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뭔지 짚어볼까요?

[양지열]

일단 최근에 클럽이 뭔가 부적절한 직원들과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마약이 실제로 공급되고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클럽 쪽에서 성폭력 같은 것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취재를 했는데 상당 부분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언론에서 마약을 이 업체에 공급하는 중국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중반이고 지난해 본인도 대마초를 피웠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고 클럽 자체가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에 같이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닉네임 애나로 불린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에 앞서 경찰조사에서 또 다른 조사를 받았었죠?

[양지열]

사실 이 사건이 여성을 중심으로 반전이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원래 이 버닝썬 클럽과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했다가 본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런데 그 폭행을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당했을 때 버닝썬에서는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클럽 내에서 성추행하는 그걸 막는 과정에서 지나쳤지만 폭행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 남성을 고소했는데 이 고소를 한 여성 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중 한 사람이 애나라는 여성인 겁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공급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폭행을 당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오늘 조사에서 마약 유통 부분이 초점일 텐데 이런 게 이뤄졌는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조사하게 될까요?

[전지현]

마약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누가, 여기에서 어떤 부분만큼 관여했는지 획정했는지 봐야 되는데 누가, 이걸 흡입만 했는지 아니면 유통에까지 관련됐는지. 연루된 마약류는 어떤 것인지 히로뽕인지 엑스터시인지 단순 대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요.

만약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기서는 특이하게 함정수사라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단순 직원이 만약에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클럽 내에서 유통됐다고 하면 윗선까지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클럽 측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당 기간 동안 대량으로 이거를 유통해가지고는 얼마 전에 지난 3일이었죠. 매체에서 보도한 것처럼 물게라든지 골뱅이, 이런 단어에서 유추될 수 있는 대량으로 유통해가지고는 손님들한테 사용해서는 어떤 이득을 얻는 데 이용된 게 진실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조직적으로 유통 경로에까지 관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에 보면 법정형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돼 있고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10년 내외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윤곽이 나와야 처벌 수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클럽이 또 이번 주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또 대표나 주요 관계자들부터 마약 투여부터 계속 수사하고 있죠?

[양지열]

이 사건이 정말 어디로 어떻게 튈지 저는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할 정도로 마약이라고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받고 있는 증언들이나 의혹들을 보면 본인들이 직접, 손님들이 마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클럽 측에서 묵인한 것처럼 보이는 장소들이 있고 거기에 사용된 마약들은 주로 메스암페타민으로 보이고 또 직원들이 대마를 흡입을 했었다라는 증인도 있고 종류도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게 거기에서 자신들이 사용했다거나 손님들이 사용한 걸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손님들이 성폭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마약, GHB 라고 하는 소위 물뽕이라는 마약도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지만 사용 용법이라든가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 압수수색도 굉장히 30명가량 정도 투입돼서 압수수색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VIP룸을 바깥에서 촬영해서 유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거든요.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은 감을 잡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에 더해서 클럽 대표에 대해서도 마약류 검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셈인데 클럽 내에서도 관련 자료를 갖다가 봤을 것이고 지구대도 압수수색했어요.

[양지열]

지구대에도 별도로 3명의 수사관을 보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지구대 왜 CCTV 영상이 지워지고 없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피해를 호소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 내부에서도 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더해서 혹시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클럽 측과 어떤 부적절한 거래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CCTV, 바디캠, 블랙박스. 다 가져왔을 거고 또 유착의혹을 조사하려면 회계 부분도 볼 거고요.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좌 같은 것도 추적을 할 것이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지금 빅뱅의 승리 , 유명 연예인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여성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가 돼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전지현]

여성이 지난해 10월에 찍어서 올린 사진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열심히 일해야 승리 태도와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승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아, 나는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기꺼이 찍어줬고 이 여성 누군지는 잘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라고 하더라도 ,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직원 하나하나를 잘 모를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여성이 거기서 직원으로 일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보면 스스로도 열심히 일해야 사진 찍을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열심히 일한다는 건 뭐예요? 그 클럽에서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성 본인도 엑스터시를 해가지고 지난해 9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쯤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추방 명령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안 나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정도가 나오면 바로 추방명령을 하거든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여성이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여성이 직원이었다는 거, 스스로도 마약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단순 직원이 아니라 멀천바이저라고 하죠.

MD라고 해서 하루에 수천만 원씩 수익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난 3일 모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서 MD라고 하는 클럽 직원들이 어떻게 손님을 그렇게 VIP룸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연결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여성은 또 마약의 공급자로 지목을 받고 있고 이런 하나하나 카테고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연결하는 건 수사기관의 몫인데 이 정도 되면 수사의 단서는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만으로 여기에 관련이 있다,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폭행 사건이 터지고 나서 등기이사직을 사임을 했고 그 전에 본인이 지상파 개그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나는 직접 영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사실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승리에 대해서 조사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버닝썬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마약, 폭행, 과잉 진압, 클럽 경찰 유착비리 의혹. 성폭행 동영상 의혹. 정말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할까요?

[양지열]

처음부터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손님이 이렇게까지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찰이 손님만을 연행해 갔느냐가 의혹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경찰이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 손님만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과잉진압이 아니라 진압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걸 놓고 보니까 이 클럽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주변에 손님으로 직접적으로 폭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았던 게 경찰과 모종의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 문을 열어서 닫을 때까지 경찰은 안에 들어오지 않기로 약속이 돼 있다.

경찰이 클럽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들여다 보지도 않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유착이 있었다는 식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얘기 나눈 것처럼 그렇게까지 마약이 사실상 공공연하게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 안에서는 했었고 그 마약과 관련된 사람이 공급책이 있을 정도이고 관광객들이 있었고. 그것도 그 사람들만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문제는 그 마약을 이용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성폭행이 이뤄질 정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경찰의 묵인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버닝썬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수사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미투 관련 사건인데요. 고은 시인,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패소했습니다.

법원이 최 시인이 폭로했던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처음에 불거졌던 것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전지현]

이게 최영미 시인이 2017년 9월에 황해 문화라는 데다가 괴물이라는 시를 썼었어요.

그때는 그게 불거지지 않다가 서지현 검사라든지 김지은 씨라든지 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지난해 2월에 이 시가 다시 불거졌는데 그 내용을 일단 보면 등장인물은 EN, 은이라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서 은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어쩐다. 노털상 후보로 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지 않겠지, 더러운 세상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시 속에. 노털상이라는 것과 은 선생이라는 말로 유추해 볼 수 있다면 이 은 선생을 누가 가르키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고은 시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진 후에 한 달 있다가 영국 일간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고은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다.

앞으로 계속 집필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계속 최영미 시인이 제보를 받아서 폭로를 하고 박진성 시인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가세를 하게 되니까 고은 시인이 여기에 대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 배상책임져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판결이 어제 나온 거죠.

[앵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양지열]

이 소송 자체는 사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고은 시인이 내가 억울한데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느냐 하면서 그게 세 부류로, 첫 번째는 94년도에 고은 시인이 술집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어떤 성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한 최영미 시인에 대해서 이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박진성 시인이 2008년도가량에 또 대학 강연회 이후에도 고은 시인이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고 또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주장한 부분, 그게 하나 있고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공개를 오히려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고은 시인이 직접 소송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들어보니까 최영미 시인이 94년도에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고 실제 겪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최 시인에 대해서는 최 시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도를 한 언론사들도 다 책임이 없다라고 했고 박진성 시인 부분만큼은 박 시인이 정말 얘기한 것인지 법원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해서 박 시인이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은 시인이 1000만 원 가량을 박 시인에게 받아라라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박진성 시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영미 시인이 폭로했던 내용은 맞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전지현]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최영미 시인은 뭐라고 했냐 하면 92년 겨울에서 94년 봄 사이에 탑골공원 인근 술집에서 문학계 선후배 뒷풀이 과정에서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거고 박진성 시인은 뭐라고 했냐 하면 2008년 4월에 인문학강좌 뒷풀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영미 시인 같은 경우에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쓴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광기인가 치기인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이것이 오기인가. 고 선생 술자리에서 난장판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 일기장을 보면서 일기라는 건 우리가 그때그때 이렇게 적는 것인지 나중에 이걸 허위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보복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법원이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고은 시인도 할 말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게 92년부터 94년 봄사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일기장 보니까 날짜가 94년 6월이네? 그러면 안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기장라이라는 게 가필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점을 지적했고요.

마지막으로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일기 고은 시인도 썼어. 그런데 고은 시인과 최영미 시인은 그 이후에 서로 아주 친하게 지냈어. TV 인터뷰도 서로 연결을 해 주고. 그런데 성추행을 봤으면 그랬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일기를 6월 20일, 6월 21일 이렇게 쭉 연속해서 썼으면 나중에 이거를 가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고 그리고 날짜라는 건 불과 몇 달 사이라면 당사자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고은 시인 측에서는 나중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안희정 판결에서 나온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문학계의 분위기가 그렇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고은 시인의 영향력을 받는다면 그런 광경을 봤더라도 겉으로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미투 폭로가 나온 건 최근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 드러내놓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일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법원은 이렇게 봐서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준 거고.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걸 제대로 특정을 안 했고 또 본인이 어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기각이 된 거고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건 언론사의 경우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고요, 근거에 의해서. 그다음에 공익적인 이유니까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기장의 내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 있냐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이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청구했던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또 이후에 그러면 고은 시인 본인 혐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이미 사실 법조계에서는, 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은 시인이 이 소송을 통해서 오히려 얻은 것보다는 손해만 남은 소송이라고 봐야겠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영미 시인이 폭로했던 내용 94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도 한참 지났었고 형사 사건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고 시인이 만약에 이걸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걸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이걸 법정에서 따져볼 이유조차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내가 피해를 입었던 최영미 시인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가져간다라든가 경찰, 검찰의 고소를 통해서 뭔가 고 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고 시인이 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다가 이게 아니다, 최 시인이 맞는 것 같다고 법원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봤을 일을 오히려 더 고은 시인 입장에서는 성추행이 사실인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고은 시인 측은 항소 의사를 갖다가 밝힌 건가요?

[전지현]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항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소를 하시겠지만 이미 너무 오래 지난 일이고 녹음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당사자 진술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 자기가 보고 듣고 적어놓았던 최영미 시인의 일기장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은 시인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만한 거리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일단 유지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이게 어떤 법원의 기류가 바뀌어가지고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최영미 시인이 피해자는 아니지만 성범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항소 여부는 하여튼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미투 관련 사건이 계속 불거졌고, 지난해부터.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건도 그렇고 이런 고은 시인 건도 그렇고 보면 사실 각각 사건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렇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인지감수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고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그때 약간 다르게 다른 결의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투라는 한 묶음으로 묶이지만 그 안에 개별적인 상황은 많이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경우에 일반적인 사건에서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도 아니고 형사재판도 아닌 민사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판단하는 기준은 거의 같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했다는 말은 꼭 들어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은밀한 가운데 내지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사건과도 또 다르게 특이한 게 정말 예전의 일 아닙니까?

거의 30년 전의 일이었고 진짜 요즘처럼 최근처럼 디지털 증거라든가.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것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거의 당시 오래전 일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만들어낸 일부 증인들의 증언과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아주 작지만 최영미 시인의 일기장 이런 부분들 그런 정도로도 민사 사건이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 또 특이점이 있는 그런 판결이었죠.

[앵커]

결국에는 미투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고은 시인도 문화계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고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감수성이라든가 경각심 이런 것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사건이 불거지니까요.

[전지현]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요즘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여자가 마음먹고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만 진술하면 범죄자로 모는 것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만 들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간과하고 무시했던 것들을 이제 같이 다각도로 고려해 보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증거가 없으면 너 당연히 범죄를 당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병원에는 며칠 뒤에 갔어. 이거는 뭐야. 평소 행실은 어땠어. 그냥 그렇게 전형적으로 판단해 왔던 걸 사고를 바꿔서 실제 이런 권력 관계에서 여성이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을 같이 고려해 보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는 무죄라고 하지? 이거 정치적인 판단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소송기록 전체를 보면 정황증거들이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달라지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원의 재판 기류가 바뀌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다라는 게 누구 말을 일방적으로 믿자는 건 아닙니다, 결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양지열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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