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인·언론 등에 낸 손배소 기각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고은 시인(86·사진)의 성추행 의혹은 허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최 시인은 판결 선고 직후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최 시인의 글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총 10억7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 시인과 언론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고 시인의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 시인이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 술집에서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최 시인의 의혹 제기가 허위인지 여부였다. 고 시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외부에 공표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 당시 일기 등 정황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최 시인이 언론사에 성추행 의혹을 제보한 동기, 당시 상황 진술에 담긴 묘사, 고 시인 측의 신문에 답변하는 태도 등을 검토한 결과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어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시인 측이 최 시인 주장에 반박하며 증거를 냈지만 의혹이 허위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시인이 제기한 2008년 4월 인문학 강좌 뒤풀이에서의 성추행 의혹은 허위라고 인정하고 박 시인이 고 시인에게 1000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계간 문화지 ‘황해문화’에 실린 최 시인의 시 ‘괴물’이 지난해 2월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과 맞물려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에서 최 시인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고 썼다.
이혜리·유설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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