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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진, 경기변동 탓”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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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진, 경기변동 탓”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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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최저임금 정책’ 공방
경제학자들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1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라는 발표를 통해 “2018년 고용 감소폭 가운데 27%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고용증가율이 3.8%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중 1%포인트는 최저임금 때문이고, 나머지 2.8%포인트는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면 월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17년 기준 25~65세(1952~1992년생) 근로자(전일제 기준)의 고용 변화율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반면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부정적 영향의 강건성 검토’라는 발표에서 “임금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고용부진은 경기변동의 영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은 20~24세 노동자들인데 이들을 포함시키고 출생연도 대신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플러스였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데서 보이듯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음에도 고용부진의 원인이 최저임금에만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며 “고용부진을 극복하려면 경기부양과 노인·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에 원인을 돌리는 주장은 정책결정자들이 다양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혼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및 관련 정책의 효과’라는 발표에서 2013~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고용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소매업에서 임금격차(현재와 전년도 최저임금과의 차액)가 1% 증가하면 고용은 0.021%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도·소매업 종사자들이 임금노동으로 전환된 영향 등으로 전 산업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또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고용을 4.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로 고용원 1~4인 사업체와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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