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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여성단체연합 "최영미 승소는 미투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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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영미 시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2.15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일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진실과 미투가 승리했다"며 환영을 표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고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미투 국면에서 용기 내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와 증언자의 입을 막고 위축시키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은을 비롯해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은 각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실이 이긴다. 정의는 살아있다. 미투는 끝나지 않는다"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최 시인과 언론사 등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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