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이 '5·18 모독'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14일 제명(한국당 출당을 의미)하기로 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가 유예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들 의원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조치 사유를 밝혔다. 해당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이 의원이 실제로 당에서 제명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의총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무소속 의원 유지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윤리위원회가 재소집된다. 만약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의원총회로 넘어간다. 일반 당원 제명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당원 제명은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당규 제21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속 의원 113명 가운데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최종 확정된다. 단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의원총회 소집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면담 후 비대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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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표결 부담…사례 드물어
의원총회가 소집되더라도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 나올지는 미지수다. 동료 의원에 대한 표결 부담감 때문이다. 실제로 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소속 의원을 제명시킨 사례는 드물다. 19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은 표결 직전 자진 탈당했다. 2017년에는 당 윤리위원회가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이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거부해 무산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제명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견도 나온다. 홍문표 의원은 1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견해가 좀 다르다 해도 통과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 홍 의원은 당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징계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강용석 전 의원이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의원직 제명 가능성은…헌정상 1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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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12일 이 의원을 비롯한 '5·18 모독'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들의 제명(국회의원직 상실을 의미)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제명안 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징계안 의결에 시한이 없어 상당수 징계안이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돼 왔다. 설사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의결된다. 한국당에서 최소 15명은 제명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은 당에서는 제명됐지만 국회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부결됐다. 찬성 11표, 반대 134표였다. 한국 정치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다.
[권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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