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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상대 ‘갑질’ 유통업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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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상품판매대금 지연과 같은 ‘갑질’ 피해를 특히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대규모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아울렛 등 6개 업태 대규모 유통업체 23곳과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다.

조사 결과 응답 납품업체의 94.2%가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 유형별 개선 응답률을 보면 상품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지급·지연 교부(96.3%),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95.5%)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응답자들은 발주서 등 계약서면에 상품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시행령 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5.7%였다. 공급원가가 상승했을 때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82.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유형별로 보면 유통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용 전가(9.5%)가 가장 높았고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7.9%)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2.9%), 상품 반품(2.6%),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1.7%), 경영정보 제공 요구(1.2%), 상품대금 감액(0.7%),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0.6%) 순이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전가(24.3%)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18.1%)을 경험한 비율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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